2008년03월09일 36번
[산업재산권법] 디자인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- ①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의 보정이 심판관에 의해 보정각하결정이 된 경우 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당해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한 후에는 당해 심판청구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.
- ③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
-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청구된 경우에 심판장은 결정으로 당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 이는 디자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, 이유는 하나의 물품에 대해 하나의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. 따라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디자인 등록을 해야하며, 이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